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의 선거사무실 회계책임자 51살 김 모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총선에서 선거운동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김 씨를 지난 21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우려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어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은 현행법상 선관위에 신고한 통장을 통해서만 선거 자금을 지출하게 돼 있지만 해당 통장을 통하지 않은 지출내역이 발견됐고, 회계책임자인 김 씨가 이를 명확하게 소명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공천 헌금 수수 혐의로 박 당선인을 수사하면서 김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던 중 이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박 당선인은 국민의당 입당 전에 신민당을 이끌면서 당 사무총장으로 있던 64살 김 모 씨로부터 수차례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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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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