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대출중개사이트를 통한 피해가 늘고 있다며, 피해 예방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신용등급이 낮은 금융소비자들이 대출중개사이트를 많이 이용하며 채권추심 등의 피해도 덩달아 증가한 데 따른 조칩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대출중개사이트에 대부금융협회 '등록대부업체조회서비스' 링크를 연결해, 해당 대부업체가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또, 중개계약을 맺은 대부업체 이름을 대출중개사이트에 모두 표기하도록 했습니다.
금감원이 지난달 대출중개사이트 30곳을 조사한 결과, 대부업체 이름과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할 수 있는 곳은 단 2곳에 불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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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