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스승의날 등 기념일이 몰린 5월을 맞아, 불법 수입 선물 용품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단속 기간은 내일(15일)부터 6월 3일까지 40일간으로, 유모차 등 유아용품, 장난감, 안마기, 건강보조식품 등 15개 품목이 주요 점검 대상입니다.
관세청은 품명이나 규격을 속여 수입하거나 저가 신고를 통한 조세포탈, 원산지 세탁 등을 집중단속할 방침입니다.
또, 국가기술표준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유해성 물품을 가려내고 발견 즉시 회수·폐기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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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