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등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건설업자 명단이 오는 9월 처음으로 공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공표 심의위원회'를 열어, 건설업체 10곳과 대표 12명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가 2014년 11월 15일부터 지난해까지 체불한 대금은 24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는 대상자에 대해 다음 달부터 8월까지 석 달 동안 소명을 들은 뒤, 재심의를 거쳐 9월에 명단을 최종확정할 예정입니다.
해당 기업은 업체명과 대표자 이름, 나이, 주소 등이 관보와 국토교통부 누리집, 건설산업 종합 정보망에 3년간 공개되고, 시공 능력 평가 때 3년간 공사 실적 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 깎이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014년 11월 관련 규정 도입 이후 처음으로 명단을 공표하는 거라며, 대금 체불로 인한 하도급 업자 등의 피해를 줄이려는 조처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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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