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이 내일(25일)부터 상습 음주운전을 한 경우 차량을 몰수하는 등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음주운전 전력자가 사망 교통사고를 내거나 최근 5년간 5번의 음주운전을 한 경우 법원에 차량 몰수를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경찰 조사단계부터 형법 제48조의 몰수 요건을 검토해 미리 차량을 압수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사망 교통사고를 내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검경은 음주운전 동승자를 방조범이나 공동정범으로 입건하는 등 형사처벌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을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권유한 경우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사랑이 방치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의 음주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보다 형량이 높은 특가법 '위험운전' 조항을 적용합니다.
특례법상 치사상죄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죄는 1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합니다.
지능적인 단속회피를 막기 위해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옮기는 단속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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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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