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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끼리 '화풀이' 싸움하다 숨진건 "업무상 재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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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택시회사 동료 기사와 싸우다 숨진 A씨의 유족이 낸 유족급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서울의 한 택시회사 기사 A씨는 2013년 9월 회사 기사대기실 밖에서 동료 B씨와 다투다 넘어져 뇌출혈로 숨졌습니다.

A씨 유족은 직장내에서 업무와 관련해 발생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달라고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숨진 A씨는 B씨와 12시간씩 같은 차로 교대근무를 해왔는데 B씨가 차량 부품을 교체하지 않아 크게 다퉜습니다.

재판부는 "차량 부품 교체 문제가 사건 전날 일단락됐는데도 감정을 누그러뜨리지 못하고 먼저 시비를 걸고 주먹과 발길질을 한 점 등을 보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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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석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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