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중국에서 불법으로 지방흡입 시술을 하다 의료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45살 박 모씨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박씨는 중학교만 졸업한 뒤 서울로 올라와 의료업계에 발을 들였습니다.
자격 없이 직접 한약방을 차리고 한약을 팔다가 단속에 걸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지만 이후에도 병원 관련 사업에 투자했다 실패했습니다.
박씨는 중국에서 한국 성형 미용술의 인기가 높다는 얘기를 듣고 지난해 4월 중국 칭다오로 건너가 피부관리사 3명을 고용하고 성형시술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개업 두 달 뒤 24살 여성의 지방분해 시술을 하다 복부피부가 괴사해 크게 함몰됐습니다.
여성은 임신을 할 수 없게 됐다며 폭력 조직 등을 동원해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자 위협을 느낀 박씨는 주중 한국영사관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불법 의료행위가 적발돼 중국 공안의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박씨는 불구속 기소된 뒤 피해 여성에게 보상금을 주고 합의했지만 법원은 징역 1년 2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근 중국 내 성형미용 시장의 급성장세에 편승해 의술 한류를 빙자한 범행에 엄중한 책임을 추궁함이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