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탈선 사고를 낸 기관사가 동료 기관사와 승객을 다치거나 숨지게 한 혐의로 형사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어제 무궁화호 열차 탈선 사고를 낸 기관사 정 모 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씨는 어제 새벽 3시 40분쯤 전남 여수시 율촌역 인근에서 무궁화호 1517호를 운전하다가 탈선 사고를 내, 동료 기관사 양 모 씨를 숨지게 하고 승객 8명을 다치게 한 혐의입니다.
병원에 입원 중인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선로를 변경하고 서행하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선로 변경 지점을 율촌역 다음 역인 덕양역으로 착각해 평소처럼 시속 127km로 운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씨에 대해 하루 동안 열차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한 혐의도 적용할 방침입니다.
코레일도 기관사가 규정을 위반하고 과속 운행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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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주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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