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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탈선 열차 선로변경 구간서 과속…후진국형 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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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무궁화호 탈선 사고는 선로 변경 과정에서의 과속때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지방철도경찰대 등은 이번 사고가 선로 변경 구간에서 감속 운행 규정을 지키지 않아 일어난 것으로 보고 열차 부기관사와 관제사 등을 상대로 관제 지시와 이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고 열차인 무궁화호 1517호는 선로 보수 공사로 인해 관제실의 유도에 따라 총 두 차례 운행속도를 줄여 선로를 변경해야 했지만 두번째 차례에서 이를 지키지 않고 시속 100km 이상으로 운행하다가 탈선했습니다.

당시 순천-성산역 구간에서 선로 기반을 다지기 위한 궤도 자갈 교환 작업이 이뤄지고 있어 상행선은 정상 운행, 하행선은 통제 중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하행선 열차는 순천역에서 상행선으로 선로를 바꿔 운행한 뒤 성산역을 지나 율촌역에서 하행선으로 갈아타야 했습니다.

어젯밤(21일) 10시 45분쯤 서울 용산역을 출발, 여수엑스포역을 향해 하행선을 달리던 이 열차는 순천역에 도착하면서 관제실로부터 공사 구간을 통보받았고 지시에 따라 선로 전환 구간에서는 시속 45km 이하로 운행해야 하는 코레일 규정대로 감속한 뒤 상행선으로 선로를바꿔 운행했습니다.

열차는 율촌역에서 다시 속도를 줄인 후 하행선으로 갈아타야 했으나 선로를 변경해야 할 순간에도 시속 127㎞로 달리다가 탈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사고 열차에서 생존한 부기관사와 관제사를 상대로 조사를 벌여 이런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블랙박스 역할을 하는 열차운행정보장치와 무전기록을 분석, 관제사가 관제 지시를 잘못했는지, 기관사가 지시를 잘못 이행했는지 여부를 가려낼 방침입니다.

또한 당시 순천역에서부터 부기관사가 교대해 운전을 했다는 진술에 따라 실제 운전 여부와 선로 변경 지점에 대한 인수인계 여부 등 정확한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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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기관사는 기관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 운전한 사실 자체는 규정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전문가 말을 들어보면 이번 사고는 대단히 원시적인 형태의 사고라고 한다"며 "분기점에서 속도를 줄여 운행해야 하는데 과속하면서 선로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무궁화호 1517호는 오늘 새벽 3시 41분쯤 전남 여수시 율촌면 월산리 율촌역 인근에서 선로변경 하는 과정에서 탈선했습니다.

이 사고로 기관사 53살 양모 씨가 숨지고, 승객 7명과 부기관사가 다쳤습니다.

열차에는 승객 22명, 기관사 2명, 승무원 3명 등 총 27명이 탑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코레일은 이르면 오늘밤 10시쯤 복구를 완료하고 내일 새벽 5시 여수엑스포역에서 출발하는 첫 열차(KTX 702호)부터는 정상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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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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