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종사자나 육아·보육시설, 초중고등학교의 교사 등 아동과 접촉이 많은 집단시설 종사자는 앞으로 매년 결핵 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결핵예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8월 4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산후조리원과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초중고등학교 같은 집단시설 종사자나 교사는 1년에 1번 이상 결핵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또 잠복결핵 검진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의무검진 주기는 지침이나 고시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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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호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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