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소품으로 쓰려고 우체통을 훔친 혐의로 31살 A씨 등 2명을 전북 익산경찰서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17일 낮 12시쯤 익산시의 한 아파트 상가 화단에 있던 우체통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행인이 없는 틈을 타 미리 준비한 차에 우체통을 실어 도주했습니다.
조사 결과 술집을 운영한 A씨는 자신의 가게 실내 소품으로 쓰려고 우체통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경찰에서 "쓰지 않는 우체통인 줄 알고 훔쳤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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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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