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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사칭' 불법 여론조사 한 기획사 대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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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2일 20대 총선을 앞두고 언론사를 사칭해 불법 여론조사를 한 혐의로(공직선거법 위반)로 한 기획사 대표 고모(46)씨와 텔레마케터 이모(48·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고씨는 지난달 3일부터 10일까지 전주시내 한 사무실에서 이씨 등 텔레마케터 4명을 고용한 뒤 언론사를 사칭해 3천여명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선거 여론조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경우에는 피조사자에게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혀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여론조사 기관 등록을 하지 않고 언론사를 사칭해 조사를 진행했으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발신번호를 수차례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특정 후보들에 대한 지지 여부를 묻는 등 선거법이 정한 여론조사 규정을 어겼다.

고씨는 경찰에서 "선거캠프에 기획 일을 부탁하기 위해 후보들의 지지도를 조사했을 뿐 특정 정당이나 후보와의 연관성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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