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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아침잠 방해해?"…잠자는 동료환자 펜치로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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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잠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동료환자를 펜치로 때린 혐의로 기소된 51살 권모 씨에게 전주지법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권씨는 2013년 1월 8일 0시 10분쯤 전남 장성군의 한 병원 병실에서 잠자던 58살 김모 씨의 뒤통수를 펜치로 2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수사기관에서 "김씨가 매일 아침 6시에 병실 창문을 열어 아침잠을 방해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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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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