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제조사 옥시측의 실무진 3명을 오늘(22일) 소환해 조사합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옥시측이 가습기 살균제 제품에 인체에 안전한 것으로 허위 광고를 표기한 경위를 집중 추궁할 예정입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2년 "객관적 근거 없이 제품이 인체에 안전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허위 과장 광고를 했다"며 옥시측에 5천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당시 옥시 신현우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또 지난 2001년 PHMG 가습기 살균제를 최초로 개발한 옥시측 연구팀을 조만간 소환해 개발 당시 인체 유해성을 알았는지, 또 이를 상부에 보고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부터 신 전 대표 등 옥시의 전·현직 이사진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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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엽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