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용산 역세권 개발사업 과정에서 거액의 뒷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64살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을 구속기소했습니다.
허 전 사장은 현직에 있던 지난 2011년 폐기물처리업체를 운영하는 손 모씨로부터 "사업 수주를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2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당시 용산 개발 주관사인 삼성물산으로부터 100억원대 폐기물 처리 용역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따냈습니다.
허 전 사장은 또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6차례에 걸쳐 손씨에게서 1억 3천여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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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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