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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어선 타고 해삼·성게 불법채취 4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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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삼과 성게를 불법으로 채취한 4명이 해경에 붙잡혔다.

경남 통영해양경비안전서는 21일 통영시 인근 항·포구에서 무등록 선박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해삼과 성게를 무단으로 채취한 이모(61.통영시)씨 등 4명을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이 씨는 20일 오후 5시께 통영시 인근 항포구에서 자신 소유 무등록 어선에 잠수부들을 태우고 출항해 고성군 자란만 해상에서 해삼 약 90㎏(싯가 미상)을 불법으로 채취했다가 적발됐다.

송모(72.통영시)씨는 이날 무등록 어선에 잠수부를 태우고 통영시 광도면 수월리 해상에서 성게와 해삼 20㎏씩 채취해 통영항으로 들어오다 통영해경 소속 형사기동정에 붙잡혔다.

통영해경은 "불법 채취한 해삼, 성게를 시장에 내다 팔려는 사람들이 많을 것"며 "무등록 어선을 이용한 이런 불법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항포구 및 해상을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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