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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투자' 금은방서 받은 골드바…"헉! 도금한 가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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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투자를 명목으로 거액을 챙긴 혐의로 금은방 업주 41살 이모 씨를 창원지검 특수부가 구속기소했습니다.

이씨는 "시세보다 싸게 나온 금이 있다. 금에 투자하면 돈을 불려주겠다"며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알고 지내던 3명으로부터 35차례에 걸쳐 6억 9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투자금에 대한 담보 또는 실제 구입한 금이라며 3명에게 골드바나 금으로 된 목걸이, 팔찌 등 금제품 340점을 줬습니다.

그러나 감정 결과 해당 귀금속은 모두 은에 도금을 한 가짜였습니다.

검찰은 이씨가 금 투자는 하지 않고 받은 돈으로 원금과 이자 등을 지급하는 '돌려막기'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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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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