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서울 도심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해 도로를 무단 점거한 혐의로 48살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정씨는 지난해 4월 18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범국민대회'에서 참가자들과 종로대로, 세종대로 등을 점거해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씨는 지난해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와 '세계노동절대회'에도 참가해 교통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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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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