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삼 패키지를 사면 300% 이상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투자금 1천100억여 원을 모아 다단계 업체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산삼패키지를 사면 고수익을 남길 수 있다며 회원들에게 1천100억여 원을 투자받아 불법 다단계 업체를 운영한 혐의로 업체 대표 40살 김모 씨와 임원진 등 6명을 구속했습니다.
범행을 도운 지역사업소장 51살 이모 씨 등 32명도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이들은 2014년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무등록 다단계 업체를 설립하고 회원 7천800여명에게 산삼패키지 상품 1천100여억 원 상당을 판매해 이 가운데 200여억 원의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회원 3천여명에게는 회사 주식 120주를 사면 두배인 240주를 주겠다는 수법으로 속여 200억상당의 비상장 주식 320여만 주를 불법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 28개 총괄영업본부와 지역사업소를 두고 "121만 원 상당 산삼패키지를 한 번만 사면 1년간 주급으로 8만원을 주겠다"고 속이는 등 최대 317% 이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꾸며 피해자를 끌어들였습니다.
김씨 등이 판 산삼패키지는 시중가 8만 원 정도인 값싼 제품이었으며, "암과 당뇨, 고혈압 등에 특효가 있다"고 회원들을 속였습니다.
주로 물정에 어두운 60∼80대 노인들과 주부들이 범행 대상이 됐습니다.
김씨는 사업 초기에는 약속한 주급을 꼬박꼬박 지급해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뒤 지난 1월부터 일시에 주급 지급을 중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부 피해자들은 더 많은 돈을 받으려고 수천만 원에서 1억여 원 상당 산삼패키지를 구입했지만 몇 달 뒤부터 약속한 주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후순위 회원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선순위 회원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식으로 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회원을 모집해 올 경우 추가로 수당을 지급하는 등 전형적인 불법 다단계 영업 방식을 사용해 회원을 모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계좌추적을 통해 확인한 투자금 규모만 1천억 원이 넘는다"며 "피해자 중에는 7천만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한 사람도 있었다.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