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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바꾸면서 주차증 '위조' 국가유공상이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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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북부지방법원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자격 증명서인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64살 이 모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반성하고 있고, 기존 차량을 양도하면서 새로 운행하게 된 차량 번호를 적기 위해 자동차 표지를 위조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국가 유공 상이자인 이씨는 지난해 5월 타던 차량을 바꾸면서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에 적힌 기존 차량의 번호를 지우고 새로운 차량의 번호를 사인펜으로 써넣었습니다.

이씨는 이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을 장애인전용 주차장에 주차했다가 위조된 표지를 부착한 것으로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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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강윤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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