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 게임기와 운동 기구 등이 갖춰진 세 칸짜리 감방에서 생활하는 노르웨이의 극우 테러범이 '교도소에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AP 통신과 영국 BBC 방송 등에 따르면 노르웨이 오슬로 지방법원은 폭탄 테러와 총기 난사로 77명을 살해한 아네르스 베링 브레이비크가 수감 중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아 인권이 침해됐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브레이비크의 수감 환경이 비인간적이고 모멸적인 대우를 금지하는 유럽인권보호조약(ECHR)에 어긋난다"며 "사법 당국이 그의 상태를 판단하면서 정신건강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비인간적이고 모멸적 대우를 금지하는 것은 민주 사회의 기본 가치"라며 "이런 가치는 테러범이나 살인자에게도 적용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노르웨이 정부가 브레이비크에게 소송비용 33만 1천 크로네, 약 4천610만 원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신나치주의자를 자처하는 브레이비크는 2011년 7월 오슬로 정부청사 앞에서 폭발물을 터뜨리고 좌파 노동당이 개최한 청소년 여름캠프에서 총기를 난사해 모두 77명을 살해한 죄로 노르웨이 법정 최고형인 징역 21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그는 모범수인 자신을 정부가 별다른 이유 없이 885차례 알몸수색을 하고 수갑을 채웠으며, 독방에 가두는 등 인권을 침해했다면서 지난해 정부를 상대로 유럽인권재판소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