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은 구글이 모바일 운영체제 안드로이드와 관련해 반독점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마그레테 베스타거 EU 경쟁 담당 집행위원은 성명을 내고 1년가량 이어진 조사 결과 구글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 제조사 등과의 계약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베스타거 집행위원은 "구글의 이런 행동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와 관련해 소비자들이 선택할 폭을 제한했으며 다른 기업들의 기술 혁신을 막았다고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구글의 검색 엔진을 사전에 기본적으로 휴대전화에 탑재한 것이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U는 구글이 삼성전자와 화웨이 등 휴대전화 제조사와 계약을 통해 불공평하게 검색 엔진 등 구글 앱을 도드라지게 해 혁신을 막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구글은 반독점법 위반 혐의가 최종 입증되면 연간 매출의 10%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2015년 매출액 기준으로 벌금은 74억 달러, 우리돈으로 약 8조3천800억 원이 됩니다.
구글은 소비자들이 안드로이드로 혜택을 받았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EU와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한승희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