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자국이 규정한 영해나 배타적 경제 수역(EEZ) 관리에 도움이 되게 하겠다며 외딴 섬 보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일본 참의원은 국경 부근에 있는 지리적으로 중요한 유인도를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법 일명 '외딴섬 보전법'을 오늘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해 제정했습니다.
이 법은 일본 정부가 이들 외딴 섬에 사람이 계속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이 유지되도록 조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본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들 섬으로 가는 선박이나 항공 운임 등의 일부를 부담하고 안정적인 어업이 유지되도록 재정적인 조치를 하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또 외국 선박을 이용해 섬에 불법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를 정부가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외딴섬 보전법은 독도나 EEZ 자체에 관해서 직접 특정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본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영해나 EEZ의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여서 한국·중국 정부의 이익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이 법이 관리 대상으로 지목한 섬 가운데는 독도에서 약 160㎞ 거리에 있는 동해의 오키 제도도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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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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