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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유해성 경고자료 무더기 삭제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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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의 최대 가해업체로 지목된 제조사 옥시가 살균제 성분이 인체에 유해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 담긴 자료를 무더기로 삭제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올해 2월 옥시레킷벤키저 본사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일부 이메일이 검찰 수사 직전 삭제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삭제된 이메일에는 가습기 살균제 원료를 납품한 SK 케미칼이 PHMG인산염을 유해물질로 분류하고 먹거나 흡입하지 않도록 경고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검찰은 옥시 측이 제품이 인체에 해롭다는 걸 예견하고도 법적인 책임을 피하려고 일부러 이메일을 삭제한 것인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옥시 측 연구원들을 불러 해당 자료를 고의로 삭제했는지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실무진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검찰은 제품 판매를 결정하는데 관여한 옥시 측 고위 인사들도 조만간 소환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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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우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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