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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원정도박' 장세주 회장 2심도 징역8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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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을 빼돌리고 미국 라스베이거스 고급 카지노호텔에서 도박판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장세주(63) 동국제강 회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과 추징금 5억6천8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부(이승련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장 회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회삿돈을 횡령해 천문학적 액수를 해외 도박에 사용한 재벌 총수의 일탈을 엄벌해야 중요한 선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고 죗값은 동일해야 한다. 1심에서는 피고인이 회사의 피해액을복구했다는 것이 참작됐지만, 재벌 총수가 범행이 발각되고 뒤늦게 복구하는 것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해선 안 된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맞게 실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회장 측은 "이 사건 수사가 정부의 사정 드라이브 첫 케이스로 동국제강이 걸리는 바람에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고 유독 도박과 관련해 비난이 집중됐으나 사업하는 사람이 해외 출장 기간에 잠시 들린 것이고 일반인들이 외국여행 가서 카지노에 가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변론했다.

또 "카지노에는 개인 돈을 쓴 것이고, 횡령은 개인 재산 축적을 위한 게 아니라 모두 회사에 다시투자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장 회장은 "제 과오와 부덕함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깊이 반성한다"며 "회사와 산업현장으로 돌아가 남은 날들을 헌신하고 싶다.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해외에 투자한 제철소 완공·가동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바치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동국제강 자금 208억원을 횡령해 라스베이거스에서 바카라 도박에 쓰거나 개인 채무를 갚은 혐의 등으로 작년 5월 구속기소됐다.

자신의 일가에게 배당금을 몰아주기 위해 동국제강에 배당을 포기시키고 개인 보유 부실채권을 회삿돈으로 처리하는 등 회사에 약 100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11월 1심은 장 회장이 횡령·배임으로 회사에 입힌 손해가 총 127억원에 달한다며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1천만원, 추징금 5억1천만원을 선고했다.

상습도박 혐의는 라스베이거스에서 14회 도박을 했다는 검찰 공소 내용은 증거 불충분으로 인정하지 않고 두 차례 도박만 단순 도박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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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선고는 5월 18일 오후 3시에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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