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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능력 없다"…20대 산모 갓난아기 병원에 두고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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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태어난 아기를 신생아실에 두고 달아난 20대 산모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4살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4년 10월 대구시내 한 대학병원 산부인과에서 여자아이를 출산하고 사흘 뒤 아이를 신생아실에 두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아이를 양육할 경제적 능력이 없어 신생아실에 두고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이를 아동보호시설에 인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다만 초범이고 아이가 아동보호시설에 인계돼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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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호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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