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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부실감사 회계법인은 주식 매입자 손실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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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회계감사를 믿고 주식을 샀다가 손해 본 투자자에게 회계법인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화학섬유 제조업체 A사가 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회계법인은 5억 9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비공개기업 투자자는 감사보고서를 정당한 것으로 믿고 주식 매수가격을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감사보고서가 허위나 부실 기재가 없었다면 주식을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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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우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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