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기업들로 구성된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가 공단 폐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추진합니다.
비대위는 오늘(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성공단기업 6차 비상대책 총회를 열고 헌법소원 심판 청구의 건을 논의하고 의결할 예정입니다.
비대위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 국민의 재산권 보장 등 헌법 조항에 위배된다고 보고 헌법소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대위 관계자는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사건 발생 후 90일 이내에 해야 하는데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 지 2개월이 됐기 때문에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해놓을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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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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