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높은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투자회사 운영자 37살 팽 모 씨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또, 회사 팀장급 직원 31살 이 모 씨 등 27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팽씨 등은 유령 투자회사를 차린 뒤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이는 수법으로 지난해 6월부터 5개월 동안 약 1천300명에게서 59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정부 인가 없이 투자금 7천억 원을 모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VIK의 직원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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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욱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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