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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견 건설사 회장, 골프장 여직원 성추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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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중견 건설사 회장이 골프를 치다가 골프장 신입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6개월 입장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부산의 중견 건설업체 A 회장은 이달 6일 오후 부산의 한 골프클럽에서 부산의 다른 유력 기업인들과 함께 골프를 쳤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것은 개인별로 1만 원을 걸고 나서 공을 홀컵 가까이 떨어뜨린 사람에게 상품을 주는 이벤트가 진행 중인 파3 17번 홀이었습니다.

이 홀에서 골프장 신입 여직원인 21살 B씨가 이벤트 진행을 맡았습니다.

A 회장이 친 공이 홀 컵에 가까이 붙자 "홀인원이 됐으면 나랑 밤에 술 한잔 할 수 있었지? 너를 예쁘게 해주고 팔자 고치게 해줄 수 있었다"는 성희롱 발언과 함께 자신의 팔과 어깨를 쓰다듬고 어깨를 잡아 안으려고 시도하는 등 성추행했다는 게 B씨 주장이다.

B씨는 정신적 충격을 받아 울면서 이런 사실을 골프장에 보고했고 골프장 회원인 A 회장을 징계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B씨는 A 회장을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골프장 운영위원회는 그제 징계위원회를 열어 A 회장에게 '6개월 입장 정지' 처분을 내리고 이런 사실을 전체 회원에게 알렸습니다.

징계 사유는 회원 품위와 클럽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A 회장은 "다소 오해할 수 있는 말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신체 접촉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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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여직원 상의가 단정하지 못해 '옷을 바로 입으라'고 했고, 홀인원 할 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농담했지만 당시에는 여직원이 특별하게 반응하지 않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말했습니다.

골프장 측은 "회원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을 받아서 게시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개인 신상에 관한 것이어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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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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