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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더미' 포맨 전 멤버 김영재 9억대 사기 2심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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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원대 사기죄로 재판에 넘겨진 보컬그룹 '포맨' 출신의 가수 김영재 씨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김 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자동차 담보대출이나 요트매입 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이자를 붙여주겠다며 5명에게 8억 9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친분관계를 이용해 짧은 기간에 거액을 버는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채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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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석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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