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19일 대구·경북 사업장을 대상으로 직장 내 남녀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고용평등 근로감독에 들어갔다.
노동청은 고용보험 전산자료를 활용해 결혼·출산·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퇴직한 여성근로자가 많은 사업장을 뽑아 감독한다.
결혼·출산·육아휴직을 이유로 부당 해고하고 출산 전·후 휴가나 육아휴직을 제한하는 등 각종 차별·불이익을 주는 것을 집중 조사한다.
5월부터는 이번 결과를 반영해 관련 법을 위반할 개연성이 높은 사업장을 뽑아 '연중 스마트 근로감독'을 벌인다.
이와 함께 대구고용노동청은 오는 6월 14일까지 PC방, 카페, 노래방, 영화관, 숙박업소 등을 대상으로 3대 기초고용질서를 지키는지 점검한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최저임금을 지켜 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을 정해 지급하는지를 점검해 위반한 업주를 처벌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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