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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5억여 원 이상 뇌물·횡령에 최대 사형…양형기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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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300만 위안(약 5억 2천만 원) 이상의 뇌물수수나 횡령을 저지를 경우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은 공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양형 기준을 담은 '뇌물·횡령사건 법률적용문제에 대한 해석'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해석'은 특히 사회에 극도로 나쁜 영향을 주는 중대사건으로 300만 위안 이상의 뇌물수수 혹은 횡령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면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조사에 적극 협조하는 등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요인이 생기면 2년간 사형을 집행유예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형판결이 가혹한 경우 가석방이나 감형 없이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형법을 개정해 뇌물·횡령사건과 관련해 사법부에 재량권을 부여했습니다.

개정 형법은 뇌물죄 처벌 기준을 '비교적 금액이 큰 경우' '금액이 큰 경우' 혹은 '극도로 금액이 큰 경우'등으로 세분화했으며, 이에 사법부는 '해석'을 통해 각각 3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상, 300만 위안 이상으로 금액 기준을 추가 설정했습니다.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 집권이래 지난 3년간 부패척결에 박차를 가해, 지난해 저우융캉 전 정치국 상무위원을 비롯한 16명의 고위관리가 뇌물수수죄로 처벌을 받았고 저우융캉은 지난해 6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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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영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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