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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례 본드 흡입 처벌 40대, 환각상태서 자해 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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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드를 흡입한 뒤 환각상태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47살 A씨를 충북 보은경찰서가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후 2시쯤 옥천군 청산면 자신의 집에서 본드에 취해 소리를 지르고 흉기를 들고 자해소동을 벌이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폭행사건에 연루된 A씨를 조사하러 갔다가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8시쯤 보은읍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불을 지르겠다"고 난동을 부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본드를 흡입해 3차례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A씨가 환각상태에서 공격성을 보이는 등 주변 사람한테 해를 끼칠 가능성이 커 구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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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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