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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50억 대 비자금 조성 건설사 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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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특수부는 공사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동일건설 대표 55살 김 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동일건설이 수주한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150억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씨를 상대로 조성한 비자금을 어디에 썼는지 강도 높게 추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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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남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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