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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실 대응으로 숨진 여대생…"국가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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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10년 벌어졌던 대구 여대생 납치 사건 당시 경찰의 부실한 대응으로 여대생이 숨지게 됐다며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습니다. 대법원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박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0년 6월 당시 25살 여성 이 모 씨는 대구 수성구의 한 길가에서 김 모 씨에게 납치를 당했습니다.

김 씨는 이 씨의 부모에게 딸을 인질로 잡고 있으니 현금 6천만 원을 보내라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부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돈을 인출하는 김 씨를 발견해 추적했지만, 김 씨는 경찰이 자신을 쫓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고 도주했습니다.

수사망이 좁혀오자 김 씨는 이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고, 다음 날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유족들은 경찰의 과실로 이 씨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정부와 김 씨를 상대로 1억 1천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김 씨가 이 씨 납치 일주일 전 다른 여성을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쳐 여성이 신고까지 했는데도 경찰이 추가 범행을 막지 못했고, 김씨가 대구를 벗어나 도주하는 동안 도주로를 차단하거나 검문검색을 한 적도 없어 경찰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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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9천 500여만 원을 유족들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이 검문을 하지 않는 등 김 씨의 도주 가능성에 대해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경찰의 과실과 이 씨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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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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