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엔지니어링이 사우디아라비아 알루미늄 플랜트 공사 발주처인 미국 업체 알코아사를 상대로 미국 뉴욕카운티지방법원에 2억 200만 달러, 2천313조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알코아 기술진이 공사 감리 업무를 소홀히 하고, 부당하게 보수 공사를 요구해 공기가 1년 이상 늦어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덴 롤링밀 플랜트 공사는 사우디 라스알카이르 지역에 알루미늄 판재 생산시설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플랜트는 2011년 착공돼 2014년 6월 완공됐지만 마덴 측이 일부 설비의 하자보수를 요구하며 공기가 1년 이상 지연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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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