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가 중국에서 법을 어기고 타이어를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우리나라 타이어업체가 중국 정부에서 제재를 받은 경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상하이 물가국은 최근 한국타이어 상하이법인의 타이어 판매와 관련한 담합 혐의를 적발하고, 217만 위안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한국타이어 상하이법인 전년 매출액의 1%를 과태료로 매긴 겁니다.
상하이 물가국이 조사 결과, 2012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타이어는 승용차와 버스 타이어 판매 딜러 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저 재판매 가격 제한'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타이어는 "중국 당국의 결정에 충실히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중국은 지난 2014년 9월, 아우디와 폴크스바겐의 합자회사인 이치다중에 대해 벌금 419억 원, 크라이슬러에 대해 58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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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