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업체 관계자들의 소환조사를 본격화합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내일(19일) 오전 옥시측 실무자 1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로 사망한 146명 가운데 103명이 옥시 제품을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검찰은 옥시의 인사 담당 실무자를 내일 소환하며 업체의 운영시스템 전반을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전했습니다.
옥시 측은 2001년 동양화학그룹 계열사이던 옥시 생활용품 사업부를 인수한 뒤 문제가 된 PHMG 인산염 성분이 든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했습니다.
검찰은 옥시가 PHMG 성분을 제품에 사용하면서 흡입 독성 실험을 비롯한 안전성 검사를 누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히 옥시가 이 화학성분을 호흡기로 흡입했을 때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하고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정황을 잡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PHMG는 다른 살균제에 비해 피부와 경구에 대한 독성은 비교적 적지만 호흡기로 흡입했을 때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명확한 연구 결과가 없습니다.
제품의 위험 가능성을 인지하고서도 판매했다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견햅니다.
검찰은 옥시 측의 법인 고의 청산과 연구보고서 조작, 유해성 은폐 시도 등 지금까지 드러난 각종 책임 회피 의혹도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