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외국계 광고대행사 J사의 금품로비에 연루된 대부업체 리드코프 고위 임원 서 모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씨는 J사에 리드코프의 광고 일감을 주는 대가로 지인이 운영하는 특정업체에 하청 계약을 주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J사가 해당 업체에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그 차익을 서씨가 챙겼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두산그룹 계열의 광고대행사 오리콤이 광고 계약 수주 등을 대가로 서씨에게 뒷돈을 건넨 단서를 잡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오리콤은 2014년 상반기까지, J사는 그 이후부터 리드코프의 광고·홍보 업무를 맡았습니다.
검찰은 서씨가 J사, 오리콤 등과 부정한 거래를 한 정황을 포착해 지난 14일 서씨의 자택과 리드코프내 사무실, 오리콤 강남 본사 회계파트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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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훈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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