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부경찰서는 18일 유통기한이 지난 돼지고기를 판매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축산물가공업체 대표 A(52)씨와 직원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15년 7월부터 최근까지 대전에서 축산물가공업체를 운영하면서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한 돼지고기를 마트와 정육점 등에 팔아 1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축산물을 가공하고 바로 가공한 날을 표시해야 하지만, 그는 돼지고기를 부위별로 포장한 뒤 유통기한을 기입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했다.
가공일자를 적어야 하는 곳에는 납품하는 날을 적는 수법으로 10∼30일가량 유통기한을 늘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A씨 냉장창고에서 돼지고기를 압수하는 한편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을 하도록 통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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