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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가 보톡스 해도 되나…대법 공개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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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가 합법적으로 보톡스 시술을 할 수 있는지를 놓고 대법원이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 달 19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면허 없이 보톡스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48살 정 모 씨 사건의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변론은 대법원 홈페이지와 인터넷 포털 네이버, 한국정책방송에서 생중계됩니다.

이번 사건은 미용 목적으로 환자의 눈가와 미간 부위에 보톡스를 주입한 행위가 의료법에서 정한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의료법은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만 규정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치과 의료에 해당하는지가 불명확한 상황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그동안 한의사가 X-선 골밀도측정기를 이용해 성장판 검사를 한 경우와 '한의사의 IPL(광파장레이저) 시술', '한의사의 필러 시술'은 의료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반면 헌법재판소는 한의사가 안압측정기나 자동안굴절검사기 등을 이용해 환자를 검사하는 것은 의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보톡스 시술은 침습적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치과의사가 보톡스 시술을 할 경우 일반의사에 비해 공중위생상 위험이 증가하는지가 고려요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침습적 의료행위란 적출·절제 등 한 번의 시술로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말합니다.

또 "치과의사가 보톡스 시술과 관련해 이수하는 교육 수준이 일반의사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점도 고려될 수 있다"고 대법원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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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정씨는 지난 2011년 10월 환자의 눈가와 미간 주름치료를 위해 두 차례 보톡스 시술을 했다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넘는다"는 이유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1백만 원의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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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훈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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