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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관 "19대 국회서 노동개혁 입법 처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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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총선이 끝난 만큼 3당 지도부에 노동개혁 입법안 취지와 효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법안 처리를 요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18일)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기업의 항구적인 투자확대와 경제의 일자리 창출력을 높이려면 임금과 근로시간, 고용형태 등 노동시장의 핵심규율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가 시급하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노사정 대타협 이후 정부와 여당은 파견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을 개정하는 내용의 노동개혁법을 추진했지만 야당과 노동계의 반발로 법안은 국회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파견 허용범위 확대 등 대타협에 없던 내용이 포함된 게 논란이 됐는데 정부와 여당은 중장년층 일자리 제공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야당과 노동계는 쉬운 해고를 양산할 것이라며 맞섰습니다.

이 장관은 총선 후 특히 논란이 된 파견법과 다른 법안 3개를 분리 처리하자는 정치권 일각의 논의와 관련해 "지금은 설명하는 게 우선이라 3당 지도부에 법안 내용을 설명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노동개혁과 관련해 직접 채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고소득 임직원의 임금인상 자제 등을 통해 마련한 기업의 추가 재원으로 청년 채용을 확대하도록 요청하고 정년 60세 도입에 맞춰 임금피크제, 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2만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기감독과 분야별 수시 기획감독 등을 통해 '열정페이'를 근절하고 비정규직 남용을 근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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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수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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