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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엉덩이 만진 70대 환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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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치료 중 간호조무사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된 77살 A씨에게 전주지법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후 3시 50분쯤 전북 무주군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간호조무사 23살 B씨의 엉덩이를 2차례에 걸쳐 만지는 등 간호조무사와 물리치료사 등 2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고령이고 파킨슨병을 앓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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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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