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부하 여군을 성희롱해 강제 전역 조치를 당한 중령이 전역 조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육군 소위로 임관해 중령으로 복무하던 A 씨는 지난 2014년 자신보다 20살 어린 부하 여군에게 부적절한 행동과 말을 일삼았습니다.
볼링을 가르쳐준다며 어깨와 손을 만졌고 식당에 앉아 밥을 먹다 허벅지를 쓰다듬기도 했습니다.
늦은 밤을 가리지 않고 '예쁘다', '귀엽다'며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중년의 사랑'을 꿈꾼다는 말도 했습니다.
육군본부는 이미 구두경고와 강등 처분을 받은 A 씨의 군 생활이 더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전역 명령을 내렸습니다.
A 씨는 자신이 여군의 허벅지를 만지지 않았고, 나머지 행동의 경우 해당 여군이 성적 굴욕감을 느끼지 않았다며 전역 명령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 씨에 대한 전역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선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사람들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A 씨가 여군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A 씨의 행동이 부서장이 부서원에게 가질 수 있는 정도의 관심과 애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여군이 상당한 심적 부담감을 느껴왔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A 씨의 행동들이 현역복무 부적합 사유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