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 신체검사에서 몸무게가 많이 나와 보충역이나 면제 판정을 받은 사람이 현역에 입대하고자 살을 빼고 신체검사에 재도전할 경우 체중 감량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병무청은 오늘
(18일)
징병 신체검사에서 보충역인 4급이나 면제인 5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3급 이상을 받아 현역에 입대하는 것을 목표로 질병 치료나 운동을 할 경우 병원 등 민간기관과 손잡고 그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병무청은 오늘부터 오는 27일까지 '슈퍼 굳건이 무료 치료 지원사업'이라는 이름의 이 사업에 참가할 후원기관 공모를 진행합니다.
이에 따라 징병 신체검사에서 몸무게가 많이 나와 현역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이 후원기관으로 지정된 헬스클럽에서 체중을 감량할 경우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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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국방전문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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