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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익산지역 기자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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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군산지청은 4·13총선과 관련해 전북 익산지역 신문기자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익산지역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A 후보 측에서 지난 2월 해외여행 당시 금품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A 후보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컴퓨터와 총선 관련 자료 등을 가져갔으며, 이튿날 A 후보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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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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