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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유사수신·불완전판매 근절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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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금융질서를 해치는 불법금융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유사수신행위, 불완전판매 등 6개 행위를 '3유·3불 불법금융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추방하는 특별대책을 마련해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이 근절의지를 밝힌 3유·3불 불법금융행위는 유사수신, 유사대부, 유사투자자문과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금융회사 등의 불공정거래, 악성민원 등입니다.

금감원은 이런 행위를 막기 위해 불법금융 현장점검관을 임명하고 시민감시단을 현재의 200명에서 500명으로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특히 현장점검관은 검사와 조사 경험이 풍부한 금감원 베테랑 직원 가운데 임명해 유사수신, 유사대부, 유사투자자문 등 불법 금융활동에 관한 감시 역할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또 이들 불법금융행위에 관한 신고와 상담 창구 역할을 맡을 전용 홈페이지 '불법금융 SOS'도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감시 활동으로 수집한 정보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인계하는 등 사법당국과의 공조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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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수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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