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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업무용' 과세에 수입 법인차 확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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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법인차를 개인이 마음대로 쓰는 행위를 막기 위해 업무용 차량의 비용 처리 제한을 강화하자 수입차의 법인 차량 비율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한국수입차협회 등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에 새로 등록된 수입차는 5만5천999대며 이 가운데 법인 차량은 전체의 34.9%인 1만9천564대였습니다.

수입차 중 법인차 비중이 분기 기준 사상 처음으로 35% 아래로 떨어진 것입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고가 수입차를 법인용 차량으로 구매하기를 주저하고 있는 것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업무용 차량에 대한 과세와 과세당국의 관리 강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업무용 차의 사적 사용을 방지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한다는 취지에 따라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을 개정해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개정안은 개인 사업자 명의로 업무용 차를 구매할 경우 연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구입비 상한선을 최대 800만원으로 제한했습니다.

또 구입비와 유지비를 합쳐 1천만원 이상 비용으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에는 운행일지를 작성해 업무사용 비율을 입증하도록 했습니다.

이전에는 5년에 걸쳐 업무용 차 구입비 전액을 비용으로 인정받고 연간 유지비도 제한 없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법인과 개인 사업자들이 구매한 업무용 차에 대한 과세가 크게 강화된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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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수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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