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해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경묵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이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사촌 동생 임 모 씨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임 전 이사장은 1억 7천 3백만 원, 임 씨는 2천 7백만 원의 추징금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임 전 이사장이 자신의 지위와 세무 공무원에 대한 영향력을 범행 수단으로 삼아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에게서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임 전 이사장은 지난 2010년 3월 자신과 토지대금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던 지 모 씨가 운영하는 건설업체에 표적 세무조사를 해달라고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에게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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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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